개원 1년만에 정부 평가인증 A등급 인증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밀양시청반디어린이집도 이 법에 따라 2017년 3월 3일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객관적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2017년 11월부터 3차 통합지표로 단일화하여 평가결과를 A등급부터 D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에 밀양시청반디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1년도 안되어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며, 3∼4개월의 준비기간을 통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객관적인 평정을 받아 우수한 성적인 A등급 인증을 부여받았다.
A등급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으로 구분되는 4개의 영역이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결과로 인증유효기간은 4년이다.
앞서 밀양시청반디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이전에 2017년 10월에 모범선도형 어린이집사업 모델인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보육사업의 성과에 대해 밀양시청반디어린이집 강정아 원장은 그 목적을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하면 평가 인증 결과가 나와 있어 해당 어린이집과 다른 영유아교육기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손용문 기자
sonyong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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