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무안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무안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