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계획

[경북=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포항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8일 공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등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업무를 처리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함께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 후 납세자보호관이 배치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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