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경북=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주시의 지난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75억 원이며 이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5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활용해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경과한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제한할 예정이며, 지난 2016년 1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오고 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 자발적 납부를 당부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납부 및 인터넷뱅킹,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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