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신청 안할 경우 원상복구처분 등 불이익 받아

[경북=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영주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 신청기간)가 6월 2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다.

신청서는 오는 6월 1일 오후 6시까지 시청 민원실에 접수되는 건에 한해 임야에서 농지로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하며, 산지에서 불법으로 영농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임시특례법(지목변경) 신청기간 내에 지목변경을 완료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종합민원과 개발행위팀으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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