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07년 교육청과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일부 조항이 학교 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지했다. 또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비교섭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밝히고"하지만  6개월간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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