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란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어 이를 개정하여 오는 6.19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내용으로는 일반도로의 1,2차로가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여 왼쪽 차로는 승용 및 소·중형 승합차량이 통행하며, 고속도로에서 초고속도로 주행불가 혼잡시 앞지르기 차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 현실화하였다.
최규운 경찰서장은“이번 개정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차로규정을 개선,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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