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교육 지원

[=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조달청은 조달교육원에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규교육을 신규로 개설한다.

또한 발주기관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교육도 연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 연 3회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2013년도에 구축되었고,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및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됐다.

올해부터는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스템 미사용 기관 및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의 교육 수요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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