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2018. 4. 2일자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제정 공포 이후 금연등록자가 급증 했다고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 공포 전인 2018. 3. 31일 기준 8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었으나, 조례 공포 후 한 달 만에 137명이 등록관리 되어 50명(57%)이 증가 됐다.

이는 홈페이지, 이장회보, 대중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지소‧진료소 사업담당자가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방문 시 수시로 홍보한 결과이다.

장수군 금연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만19세 이상 이면서 흡연하고 있던 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만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자이다.

금연 성공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금연 성공 기준일까지 계속 장수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금연 성공 시 지원금은 12개월 성공 시 ‐ 20만원, 18개월 성공 시 ‐ 50만원, 24개월 성공 시 ‐ 80만원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에서는 금연등록자에게 금연 확인 검사 ‧ 니코틴 패치 ‧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처음 등록부터 24개월 금연 성공 시 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 의지는 있으나 아직 망설이고 계신분이 있다면 금연클리닉실을 방문 자신과 가족 건강을 위해 올해 꼭 등록관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주민의 금연 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금연클리닉 350-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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