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17일, 2018 상반기 돼지 능력검정원 교육

[=코리아플러스] 이소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돼지 개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에서 ‘2018년 상반기 돼지 능력검정원 교육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돼지검정기준 제2조 ’을 실시한다.

돼지 검정은 또래 돼지 가운데 능력이 높은 씨돼지, 낮은 씨돼지를 알아보고 도태나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검정원 자격을 받으면 ‘자가 검정’ 자격이 부여돼 검정기관의 검정원이 찾아가는 입회 검정 없이 농장주가 직접 검정을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종돈업 허가 농장과 돼지 검정 기관의 교육 신청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론은 돼지 혈통등록과 농장 검정 방법, 돼지개량 원리, 초음파 측정 이론 등 돼지 능력검정 관련 이론으로 이뤄진다.

실습은 90kg~110kg의 살아있는 돼지 시험축을 대상으로 경제형질인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정육율을 초음파 측정하는 방식이다.

인증 자격은 교육 마지막 날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서 인증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씨돼지의 정확한 혈통관리와 검정자료 생산은 능력이 우수한 씨돼지 선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돈산업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돼지 검정 마릿수는 1992년 1,729마리에서 지난해 6만 8,318마리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최재관 농업연구사는 “돼지 검정은 다른 농장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장 전체의 표준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능력검정원 교육으로 돼지개량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돼 양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2회 돼지 능력검정원 교육과 인증을 진행하며 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 4일∼6일까지이며, 8월 중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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