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 신고인 의견진술 보장
공정위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에서 각각 신고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했다.
또한 심의시 신문이 가능한 참고인을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심의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자도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불채택 사유를 한정하고, 심의전에 미리 제출된 참고인 신문사항 외에도 즉석에서 추가 신문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소진 기자
dlthwls8686@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