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코리아플러스】엄재철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내 3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와 중국 발 황사 유입 등으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로 도내 18개 전 시군에 60개 반 1042명이 편성돼 불법소각 현장․비산먼지 발생 및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 사업장을 16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193건 중 대기배출·비산먼지 사업장이 108건, 불법소각 85건이었으며 이 중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19건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15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변경신고 사업장 등 112건은 과태료 4341만원을 부과하였다.

정영진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들어 경남지역에만 8일, 72회 전국 지역별로는 39일, 400여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특별점검으로 불법연료 사용․불법소각․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 공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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