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제 국내 특허출원 10년새 8배 증가

[대전=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특허청은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난임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제 유형을 크게 구분해보면, 합성화합물이 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40%, 천연물이 11%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70%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난임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외국의 제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내국인의 경우 2008년에는 2건에 불과했던 특허출원이 이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최근 들어 난임 치료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민간 요법과 같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전통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천연물이 특허 등록된 사례로는,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토사자,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이 배합된 한약이 착상 개선용 난임 치료 용도로 특허 등록을 받았고, 광동제약에서 출원한 생지황, 복령, 인삼, 구기자 등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 정자 수 증가를 통한 남성 난임 치료 용도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은 예 등이 있다.

향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진 이러한 천연물 의약품이 난임 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높여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허청 이유형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절벽의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난임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 및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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