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74%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정읍=코리아플러스】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 달 30일 자로 2018년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시 주택 수는 모두 2만6037호로, 공시(가격)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다.

결정.공시는 개별 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주택가격은 평균 3.74%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지동 37-1의 9억1900만원, 최저 가격은 덕천면 우덕리 340-1의 70만800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 상 이해 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열람장소는 시청 민원실(세무민원창구)과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과 면, 동 민원실이다.

비치돼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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