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경찰은 연등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사찰의 연등에 불법촬영 근절 홍보 리본띠를 부착, 경찰 민원인과 신도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금산경찰은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및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경찰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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