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충남 금산경찰서(서장 유희정)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밀착홍보에 나서고 있다.

금사경찰은 연등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사찰의 연등에 불법촬영 근절 홍보 리본띠를 부착, 경찰 민원인과 신도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금산경찰은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및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경찰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