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 점포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노후 간판 등이다.

구는 이번 간판 정비사업에서 11개소를 철거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추가 정비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철거신청은 건물에 부착된 간판일 경우 건물주, 토지에 설치된 간판일 경우 토지주, 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서를 얻은 시민들이 8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권중호 구청장은 “노후된 주인 없는 간판은 태풍 등의 재해 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이번 정비사업 간판 철거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