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 30일 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했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18. 5. 30. 이후 새로이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은행의 전자어음 시스템에 반영되어,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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