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수막은 예리한 도구로 잘린 흔적과 불에 그을린 자국도 남은 채 바닥에 말려 방치됐다.
거리게시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 인정한 법정 홍보물이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호소이자,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의 상징물이다.
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선거운동을 부정하는 테러행위다. 선거법은 현수막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은 "우리는 같은 자리에 걸린 자유한국당 현수막은 멀쩡하고, 더불어민주당 현수막만 훼손당한 사실에 주목한다. 만의 하나라도 모종의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전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오직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선거, 축제처럼 흥겨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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