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코리아플러스】조성홍·장영래 기자 =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효력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충북지역 도민들은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개최 등 환경피해, 지역갈등 조장, 환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온천법 개정 요구했다.

이와 같이 개발 백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반려처분 됐다는 입장이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이 무산되면서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장대 온천개발로 발생한 오수가 신월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3급수로 수질이 악화돼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하천에 큰 영향을 미쳐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하는 하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충북지역 도민 및 지역사회도 환영의 분위기이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하도록 촉구” 하며 “충북의 민․관․정과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끈질기게 싸워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로 의미부여 하였다.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작성 등 협의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상주시 화북면 일대 온천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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