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공제조합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3년으로 늘린다

고객들과 외부의 비판에 2년은 짧다고 공제규정 개정

전국의 모든 상조업체가 영업을 하다가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기간이
2년 간 50%를 찾을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50% 지급기간이 3년으로 기한이
연장된 다 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회사가 폐업시 50% 지급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들의 항의와 언성이 높고, 민원이 너무 많아 피해 보상금 지급기간이 2년으로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보상금 50% 를 지급기간이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질문에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늘리게 된 것은 외부 비판과 여론 및 민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1월~2017년 8월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대상 21만181명 중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이는 10만8,977명인 5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상금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탓과 소비자들의 인식 미흡,서류의 까다로움 본인이 가입을 하고도 시일이 오래되어 잊고 있다가 서류미흡으로 지급기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설립 초기보다 보상 회원수와 보상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초기에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소비자들이 공제조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률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률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체감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면서 보상금 지급기간은 3년 으로 늘려 질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보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주어도 소비자들은 어려운 서류에 과연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보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애초에 보상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상조업계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경우 소비자들이 부금을 낸것에 상조공제조합 및 보증공제조합에서 보상을 50% 해준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현실은 소비자들에게 상조 회사는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다. 알릴 의무를 숨기고 판매를 할경우는 상조 회사들은 후일에 어떠한 피해를 안고 갈까 하는 의문이고 두렵기만 하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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