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코리아플러스】송영현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6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820여 곳이다.

이 중 읍·면·동사무소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전수조사를 위해 김제시에서는 12명의 조사원을 선발, 지난달 30일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 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차 등 매개시설 △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를 살핀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이 미흡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조사 대상 시설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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