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처벌 통해 불법거래 근절 기대

[=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반 웹사이트 등에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습적인 판매자 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상 상품·서비스의 거짓 홍보, 불법도박·성매매·마약 판매 등 각종 범죄, 댓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해왔다.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탐지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30,409건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25,202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30,409건을 분석한 결과,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9명이 17,110건을 게시하여 56.3%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들 상습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삭제가 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으로, 156건은 이미 차단되었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차단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한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탐색한 것이며, 거래대상 아이디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아프리카TV,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실명·비실명 아이디와 해킹 아이디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이디 불법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