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내에 수입·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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