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모스크바에서 양국 특허협력 MOU 체결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한국과 러시아가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공동으로 대비 하기 위한 협력에 착수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그리고리 이블 리에프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재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며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지재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3D 디자인 출원 등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와 같은 양해각서가 정상회담 기간에 러시아 현지에서 체결되고, 관련 내용이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 됨으로써 향후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수립에 지재권 분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주요국 특허청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라고 이번 체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지재권 분야 활용 및 보호에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성윤모 청장은 같은 날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특허청 의 사울레 트레블레소바 청장과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 에서 양 청장은 특허심사,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 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유라시아 PPH가 시행 되면, 우리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 8개국에 빠른 특허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성윤모 청장은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한·러 특허청장 회담, 한·유라시아 특허청장회담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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