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직원 채용과정에서 물의 일으켜

【청주=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사무총장이 재단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28일 재단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5월21일 홍보, 문화, 경영분야 등 총 5명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한 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을 거쳐 논술시험을 실시하고 채점에 들어갔다.

그런데 채점과정에서 채점관이 응시자 중 한 사람의 답안이 채점기준으로 삼도록 한 답안예시와 너무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답안유출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사실확인 결과 유사답안으로 판단되어 즉시 채점을 멈추고 시 감사관에 통보했다.

이 후 재단은 자체조사를 통해 유출자가 사무총장임을 특정해서 공문을 통해 시에 조사를 의뢰했고, 시 감사관 조사결과 재단에 중징계 요구해 27일자로 사무총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어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유사답안을 제출한 응시자를 제외시키고 채용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분야별 최종합격자 5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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