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코리아플러스 회장은 지난 28일 이재덕 코리아플러스 법률담당 편집자문위원을 고충처리인의로 선임했다.
이재덕 고충처리인은 코리아프러스·코리아플러스, 코리아플러스방송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충처리인으로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제도에 따라 고충처리인으로 활동한다.
곽영교 회장은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과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재덕 고충처리인은 "코리아프러스·코리아플러스, 코리아플러스방송은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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