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심의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체계업체에 부과되어 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사업의 경우,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외에도 착·중도금 지급 금지, 적격심사 및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계약의 직접상대자인 체계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계업체는 온전히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또한 제재기간 종료 후 입찰 참여시에도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등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개정에는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되어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보수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계약이행간 협력업체의 부당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고려, 체계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이 가능 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관리감독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심의 위원들이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재발생 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형평성을 높여 생산적인 방위사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 이정용 계획지원부장은 “이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 체계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향후 제재 발생의 원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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