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가 충분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아동에게 지정된 음식점이나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그 가족, 이웃 등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 신청 아동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소득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 급식지원유형과 방법을 확인한 뒤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급식업체와 기관을 참여시켜 급식지원 아동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급식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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