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와 협약…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등록 가능

[경기=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성남시 분당구보건소가 이달 말부터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분당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다.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던 치매 환자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록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협약 내용의 골자다.

협약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사전등록 시스템의 지문 등록 권한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부여한다.

분당구보건소는 지문인식에 필요한 스캐너, 카메라 장비 등을 설치한 뒤 치매안심센터가 등록 관리하는 치매 환자 1520명의 지문 등록 절차를 밟는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른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원하면 경찰서까지 않고도 편하게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정보는 경찰서에 전송돼 치매 환자 실종 때 신속 발견, 적기 대처, 길 잃은 노인 실종 예방 등의 협업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고 돌보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수정·중원·분당 3개 구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별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 조기 검진, 1대 1 사례관리, 서비스 기관 연계,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가족 카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성남시가 등록·관리하는 치매 환자는 7월 현재 40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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