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 들의 성장·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추적 기구다.
공모사업에는 금년 전국 총 12개 기관 및 협회가 신청해 군포산업진흥원을 포함한 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군포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분야를 특화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연간 225백만원의 예산으로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정보제공 및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발판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군포창업보육센터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양인권 원장은 “군포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원사업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군포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