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992-20번지 외 2필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시의 주거비율 변경
대상지는 시흥대로의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금번 변경 결정으로 대상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이 당초 7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공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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