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992-20번지 외 2필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시의 주거비율 변경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흥동 992-20번지 외 2필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거비율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시흥대로의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금번 변경 결정으로 대상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이 당초 7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