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1673번지 지정용도계획 변경 결정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변경 결정은 초고령화시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시설 확충을 위해 상암동 1673번지 상 지정용도계획을 “종교집회장 및 아동관련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상기 건축물에는 마포구청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되어,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은 금번 결정으로 마포구 상암택지발지구 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지역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