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약사용 필요성 더욱 커져
PLS는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에는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① CODEX 기준, ②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③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순으로 잠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기준인 0.01mg/kg(ppm)을 적용하게 된다.
PLS 시행으로 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께서는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약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상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농약용기의 표기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박경호 기자
chong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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