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약사용 필요성 더욱 커져

【부안=코리아플러스】박경호 기자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호두, 은행, 땅콩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PLS는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에는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① CODEX 기준, ②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③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순으로 잠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기준인 0.01mg/kg(ppm)을 적용하게 된다.

PLS 시행으로 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께서는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약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상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농약용기의 표기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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