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연천군은 2018년 7월 한 달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천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연천군은 납세자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 330여 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발송하는 등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번호 또는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담당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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