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
연천수레울아트홀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을 하여 지난 1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기획공연을 관람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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