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수레울아트홀은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

연천수레울아트홀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을 하여 지난 1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기획공연을 관람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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