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0일 종합허가과 회의실에서 종합허가과장 주재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준호 종합허가과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국토계획법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와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근거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자주 지적되는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 가각정리와 절성토시 현장여건에 맞는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시 실효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 담당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건에 대해 현지확인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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