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고(화재 ·폭발·붕괴)시 타인의 재산피해 보상

【청주=코리아프러스】강경화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동주택 재난 발생 시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보험은 15층 이하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청주지역 의무가입 공동주택은 우성1차아파트 등 224개 단지로, 현재 162개 단지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72%를 보이고 있다.

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말로 끝나면 보험에 미가입한 시설은 9월부터 과태료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청주시는 8월 중순까지를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기간으로 정해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8월 31일까지 미 가입 시 9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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