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코리아플러스] 김미경 기자 = 예산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관련 안내장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지난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인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임대사업주의 경우 종종 신고·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납세의무는 임대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청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납부 누락으로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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