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건축물분 270억원 부과, 총부과액 지난해보다 약8% 증가

[군포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군포시는 2018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27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건축물 증가 등으로 총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약8%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2기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이체, ARS 1577-9885,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송달되며, 납세자의 부재·이사 등 사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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