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하남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 2천건, 333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약 65억 증가 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미사강변도시 등 7,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와 4,000여 호의 오피스텔 및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를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