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비 1억26백만원 증가, 납부기간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연천군=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연천군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5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전년도 대비 세액 1억2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2018년도 개별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꼽힌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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