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시장 투명화와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예방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이번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대상은 2016년도에 교육을 받았거나, 개업한 공인중개사로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중개 실무 등을 위주로 중개업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중개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공인중개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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