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천시의 건축분야 주요시책 및 개정법령 안내와 건축설계기준 및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의 공동주택에서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해 녹색건축물 설계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무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각종공사장의 공사가림막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김웅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협회에서 건의한 각종 사안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와의 원할한 협조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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