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 4,500만 원 부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주)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예울에프씨는 가맹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기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가 감소되고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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