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이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상남도는 19일,'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민선7기 출범과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맞춰 지역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해 소통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경제·언론·학계 등 각 직능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분야별 청렴실천 이행을 위한 청렴사회 협약 체결과 비전 선포로 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의 청렴운동을 펼쳐왔으나, 사회전반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우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패까지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엄재철 기자
jc6882@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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