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코리아플러스] 명한영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9일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에 대한 위촉식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어르신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시설 모니터링과 사전 인권침해 유발 요인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해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도 인권지킴이는 아산시 관내 12개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로 매월 1회 타 시설에 방문해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인권지킴이의 활동이 노인요양시설 내에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입소노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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