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근절 주민 홍보 앞장

[코리아플러스] 명한영 기자 = 청양군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 홍보에 앞장섰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와 장애인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규정을 잘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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