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0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의'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의'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의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의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과 소관의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소관의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등 제안 설명을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은 앞으로 8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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