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한꺼번에”

[코리아플러스] 차동철 기자 = 양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건, 405억원을 부과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및 변경된 지방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 금액을 7·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함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성과 연 두차례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 6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연세액 10만원에서 20만원대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자 3만3천여명에 대하여 지난년도 7월·9월 나눠 부과하던 것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함으로써 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고 전했다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또는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를 통한 방문납부 및 직접납부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종 온라인 또는 모바일 납부방안으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폰뱅킹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없이도 납부가능한 지방세ARS 시스템 가동으로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는 변경된 재산세 납부방법 홍보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설치 및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 홍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며,

특히 김일권 양산시장은 “7월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 문구를 넣어 제작하였으며, 납세자 혼란을 막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홍보수단을 최대한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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