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49개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법적기준 준수여부 점검

[서산시=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기자 = 서산시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원아 사망사고와 관련,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관내 14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단계별 지침, 어린이 통합버스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하차 시 어린이집 관리자 및 운전기사가 상시 차량 내부점검과 버스 창문을 일부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중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의 각종 교육, 회의시마다 아동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원아가 결석하면 1시간 이내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등·하원기록부 작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적 울림 등의 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자체 카페·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출결사항,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며,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통학차량 신고, 승하차 안전지도 및 보호자 동승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여아가 폭염 속에 혼자 통학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돼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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